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 1. 처분목적물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287-4,287-8외 1필지의 지장물 일체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7,298,390,460원 | |
| 자산총액(원) | 75,274,328,285원 | ||
| 자산총액대비(%) | 9.7%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공사 |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화성동탄(2) 지구의 토지조성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308호 (2008. 0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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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분예정일자 | 2009-10-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10-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이번 보상은 2009년 1월 토지 보상에 이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2.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2009년 10월 31일경으로, 예정 일에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보상액 현금 수령할 예 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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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