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12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12월 09일
3. 정정사유 : 증자등기 지연에 따른 일정 연기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1.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0년 12월 27일 | 2010년 12월 29일 |
| 12.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0년 12월 28일 | 2010년 12월 30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12 월 09 일 | |
| 회 사 명 : | (주)우주일렉트로닉스 | |
| 대 표 이 사 : | 노 영 백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95-14 | |
| (전 화)031-371-3700 | ||
| (홈페이지)http://www.uju.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병록 |
| (전 화) 031-371-37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49,8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284,42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7,187,210,0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6,45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1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2항 6호 | |
| 9. 납입일 | 2010년 12월 1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12월 2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12월 3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12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2항 6호 | IMT 사업확장 및 CONNECTOR 부문 신규투자 |
| 제10조(신주인수권)①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6. 회사가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 또는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Carlyle Growth Korea,LLC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649,800 | 1년간 보호예수 예정 |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3.1%)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입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 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됩니다.
- 상기 신주발행 결의사항은 관련법규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수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