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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전기(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서호전기 · 2017-11-14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11-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10-31
3. 정정사유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기재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기재 - 변경전

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배전반 제조 판매업
2. 수출입업
3.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변경후

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배전반 제조 판매업
2. 수출입업
3.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4. 전기공사업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7-12-15
시간 오전 9시
2. 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9(호계동) 서호전기 사옥 5층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0-3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하기사항 참조 신규사업의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배전반 제조 판매업
2. 수출입업
3.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배전반 제조 판매업
2. 수출입업
3.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4. 전기공사업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신규사업의 추가
사업목적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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