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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에스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EB)

CS · 2014-12-30 16:0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12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에스
대  표   이  사  : 이  홍  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씨에스동)

(전  화) 031-622-3200

(홈페이지)http://www.cs-holdig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피 승 은

(전  화) 031-622-3200

교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17년 12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5,014
교환가액 결정방법

교환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주)씨에스엘쏠라'가 발행한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주)씨에스엘쏠라'가 발행한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주)씨에스엘쏠라'가 발행한 보통주의 교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주)씨에스엘쏠라 기명식 보통주식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3월 30일
종료일 2017년 11월 30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  발행 후 2015년 1월 30일 및 그 이후 종료일까지 매1개월마다 조정하되,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교환대상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격은 발행당시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후 교환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주)씨에스엘쏠라'가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교환가격 = 조정전교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주)씨에스엘쏠라'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3) "(주)씨에스엘쏠라"가 교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 비율)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4) '(주)씨에스엘쏠라'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5) 교환대상 주식의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감자및 주식병합 등의 비율만큼 교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6) 상기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7) 상기 사유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10. 청약일 2014년 12월 30일
11. 납입일 2014년 12월 30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2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시 그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보장수익률(Yield to Put)은 분기단위 복리 4.0%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율

[FROM]

[TO]

2015년 12월 30일

2015-10-31

2015-11-30

권면금액의 104.0604%

2016년 03월 30일

2016-01-30

2016-02-29

권면금액의 105.1010%

2016년 06월 30일

2016-05-01

2016-05-31

권면금액의 106.1520%

2016년 09월 30일

2016-08-01

2016-08-31

권면금액의 107.2135%

2016년 12월 30일

2016-10-31

2016-11-30

권면금액의 108.2857%

2017년 03월 30일

2017-01-29

2017-02-28

권면금액의 109.3685%

2017년 06월 30일

2017-05-01

2017-05-31

권면금액의 110.4622%

2017년 09월 30일

2017-08-01

2017-08-31

권면금액의 111.566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매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하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상환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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