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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에스 주권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CS · 2016-03-25 07:08 · KOSCOM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씨에스 보통주
2.정지사유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6-03-25 07:08:00
나.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 관리종목 지정사유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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