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5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에스 | |
| 대 표 이 사 : | 이 홍 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씨에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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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031-622-3200 | ||
| (홈페이지)http://www.cs-holding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 (성 명) 피 승 은 |
| (전 화) 031-622-32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6월 0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므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1년 06월 03일)에 본건 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당해 사채 권면총액의 110.4896%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87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를 적용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씨에스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6월 03일 | ||||||
| 종료일 | 2021년 05월 0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 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 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 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 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 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회사는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전환가 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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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05월 18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6월 0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5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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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8년 6월 3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2.0%를 적용한 금원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8년 06월 03일: 권면금액의 104.0707%
2018년 09월 03일: 권면금액의 104.5911%
2018년 12월 03일: 권면금액의 105.1140%
2019년 03월 03일: 권면금액의 105.6396%
2019년 06월 03일: 권면금액의 106.1678%
2019년 09월 03일: 권면금액의 106.6986%
2019년 12월 03일: 권면금액의 107.2321%
2020년 03월 03일: 권면금액의 107.7683%
2020년 06월 03일: 권면금액의 108.3071%
2020년 09월 03일: 권면금액의 108.8487%
2020년 12월 03일: 권면금액의 109.3929%
2021년 03월 03일: 권면금액의 109.9399%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HONGKONG BAI START CO., LIMITED | - | 3,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