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8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에스 | |
| 대 표 이 사 : | 최 규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씨에스동) |
|
| (전 화) 031-622-3200 | ||
| (홈페이지) http://www.cs-holding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임 성 찬 |
| (전 화) 031-622-32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12,8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156,97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6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95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6년 08월 22일 | |
| 종료일 | 2016년 08월 22일 | ||
| 10. 납입일 | 2016년 08월 23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9월 06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09월 07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8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6년 08월 22일)전 제5거래일(2016년 08월 12일)부터 제3거래일(2016년 08월 1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2) 청약방법
가)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나)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다)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2016년 08월 22일) 오전 09시 00분부터 오후 04시 00분까지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라)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마)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3) 청약취급처
가) 청약취급처: NH투자증권㈜ 본/지점
- NH투자증권 영업점 방문 신청
나) 청약기간 : 2016년 8월 22일(월)(1일간)
다)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금융센터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다)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5)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NH투자증권㈜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16년 08월 23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16년 08월 23일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nhqv.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라) 청약증거금 반환일: 2016년 08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