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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에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CS · 2016-12-2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2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에스
대  표   이  사  : 최 규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씨에스동)

(전  화)031-622-3200

(홈페이지)http://www.cs-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임 성 찬

(전  화)031-622-32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02,93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932,21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1,02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16년 12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1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1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2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 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 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기타
(1) 상기 유상증자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기타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총수의 4분의 3이상 찬성의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개선등 회사의 경영목적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트러스트아이비1호조합 본인 재무구조개선등 회사의 경영목적달성을 위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해당사항없음 902,935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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