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씨에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안내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02.15 동 사의 '14.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및 지분 과대계상(’14.12.31. 별도 : 1,658백만원) - 회사는 제16기(’14.1.1.~’14.12.31.)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인 ㈜OOOOOO(지분율 97.72%)에 대한 채권 및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가능가액을 과대평가하여 ㈜OOOOOO에 대한 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수금) 1,464백만원 및 지분 194백만원(합계 1,658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개발비 과대계상(’14.12.31. 연결 : 926백만원) - 회사는 제16기(’14.1.1.~’14.12.31.)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인 ㈜OOOOOO가 보유한 홈네트워크 신시스템에 대한 개발비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개발비 926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③ 담보제공내역 주석기재 누락(’14.12.31. 별도 : 11,280백만원, 연결 : 14,880백만원) - 회사는 제16기(’14.1.1.~’14.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금융회사에 차입금의 담보로 종속회사인 ㈜OOOOOO 주식 9,200백만원 및 재고자산 2,080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한 사실이 있고 - 회사는 제16기(’14.1.1.~’14.12.31.)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인 ㈜OOOOOO가 금융회사에 차입금의 담보로 ㈜OOOOOO 공장 및 건물 등 3,600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2014.12.31. 별도] 당기순이익 △17,865 → △19,523 자기자본 20,715 → 19,057 [2014.12.31. 연결] 당기순이익 △18,611 → △19,537 자기자본 38,977 → 38,051 이로인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지정 1년('17.1.1~'17.12.31), 과징금(회사) 7.3백만원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 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