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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웰크론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웰크론 · 2013-07-30 17:4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7월     30일


회     사     명  : (주) 웰크론
대  표   이  사  : 이영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12(구로동)

(전  화) 02)830-5975

(홈페이지)http://www.welcr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상무이사 (성  명) 신동진

(전  화)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16년 07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원  금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12호 가에 의한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를 일할 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 지급기일로 한다.

2013년 10월 31일, 2014년 01월 31일, 2014년 04월 30일, 2014년 07월 31일

2014년 10월 31일, 2015년 01월 31일, 2015년 04월 30일, 2015년 07월 31일

2015년 10월 31일, 2016년 01월 31일, 2016년 04월 30일, 2016년 07월 31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년복리로 계산한 2016년 07월 31일에 원금의 112.8729%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425
행사가액 결정방법

신주인수권 행사가격(“행사가격”)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웰크론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4년 07월 31일
종료일 2016년 06월 30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2013년 10월 31 일, 2014년 01월 31일, 2014년 04월 30일, 2014년 07월 31일,
2014년 10월 31일,2015년 01월 31일, 2015년 04월 30일, 2015년 07월 31일,
2015년 10월 31일, 2016년 01월 31일, 2016년 04월 30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행사가격 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가. 가목, 나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
    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나.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다.(행사가액 상향조정)

  다.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7월 31일
12. 납입일 2013년 07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7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2014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위 조기상환청구는 인수인이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상환금액:

    사채권자가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i) 사채원금 100% 및
    (ii) 조기상환 청구 전 마지막이자 지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하며권면금액의

   104.0756%(2014년 07월 31일), 105.1352%(2014년 10월 31일)

   106.2081%(2015년 01월 31일), 107.2592%(2015년 04월 30일),

   108.3589%(2015년 07월 31일), 109.4724%(2015년 10월 31일),

   110.6000%(2016년 01월 31일), 111.7170%(2016년 04월 30일),

   112.8729%(2016년 07월 31일)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마.  조기상환 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문 서로 발행회사에게 청구한다.
바.  조기상환금액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구로동기업금융지점


2.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1)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4.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해소가 되지 아니한 때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를 체납 통지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7.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8.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

9.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0.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1.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2.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 “부적정” 또는 “
       의견거절”인 경우

13.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14.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5.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5연속거래일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6.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인수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17.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발행회사의 지분을 당사의 사전서면 동의없이
      매각한 경우.

18.  발행회사 보유중인 ㈜웰크론한텍의 주식 중 질권설정된 2,367,000주에 대해 금번
       BW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질권설정된 지분의 50%이상 질권해지 를 하지
      않은 경우

(2) 상기 제1항 외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3. 위약벌의 청구

(1) 발행회사는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에게 위약벌로 발행일로부터 위약벌 지급일까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의 연복리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상기 제 1항에 의한 위약벌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지정하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급대금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케이티케피탈 관계없음 2,000,000,000
(주)아이비케이케피탈 관계없음 1,500,000,000
산은캐피탈㈜ 관계없음 1,5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83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11.69%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KOSDAQ 지수 최근 1년간의 역사적 변동성(14.59%)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283.4원을 제6회 주식회사 웰크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3년 07월 31일
권면총액 5,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776,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97
매각 상대방 주1)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1)


주1) 매각상대방,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매도자 신주인수권증권  
매각권면액
 (단위:원)
신주인수권증권
매각금액
(단위:원)
매각상대방 매각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2,000,000,000 80,000,000 이영규 최대주주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1,000,000,000 40,000,000 이영규 최대주주
200,000,000 8,000,000 이영규 최대주주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1,000,000,000 40,000,000 이영규 특수관계인
200,000,000 8,000,000 신정재 최대주주
합계 4,400,000,000 176,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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