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하츠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하츠 · 2011-05-31 14:52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12-01
종료일 2011-05-31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4. 해지기관 미래에셋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1-05-31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611,098 비율(%) 4.8%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236,484 비율(%) 1.8%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없이 해지함

2)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236,484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임

3) 현재 본 건 외에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중인 건은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하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