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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에스아이 특허취득

큐에스아이 · 2008-09-25 11:3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9 월 25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큐에스아이
     (영문명) QSI Co.,Ltd.
     (홈페이지) http://www.qsilaser.com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15-9
     (전   화) 041-410-5010

대 표 이 사 : 이청대

담 당 임 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청대 (전  화)041-410-5010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유윤선 (전  화)041-410-501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다중 빔 레이저 다이오드 및 그 제조 방법
(출원번호 10-2007-0016323)
2. 특허 주요내용 1. 1개의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4개의 레이저가 동시에 방출되는  제품으로서 본제품을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시 인쇄속도를 기존대비 4배 향상시킬 수 있음.
2. 세계적으로 Sony, 큐에스아이 2개사에서만 생산중인 제품임.
3. 특허권자 주식회사 큐에스아이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09월 25일
5. 특허 활용계획 1. 향후 기존 레이저 프린터를 대체하여 고속(~60ppm) 복사기 및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2. 이에따라 기존 제품대비 고부가가치 제품인 4빔 레이저 다이오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확인일자 2008년 09월 25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취득일자 및 확인일자는 특허등록료를 납부한 일자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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