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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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9 월 25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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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에스아이 | |
| (영문명) | QSI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qsilaser.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15-9 | |
| (전 화) | 041-410-5010 | |
| 대 표 이 사 : | 이청대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대표이사 | |
| (성 명)이청대 | (전 화)041-410-5010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유윤선 | (전 화)041-410-501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다중 빔 레이저 다이오드 및 그 제조 방법 (출원번호 10-2007-0016323) |
| 2. 특허 주요내용 | 1. 1개의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4개의 레이저가 동시에 방출되는 제품으로서 본제품을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시 인쇄속도를 기존대비 4배 향상시킬 수 있음. 2. 세계적으로 Sony, 큐에스아이 2개사에서만 생산중인 제품임.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큐에스아이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09월 25일 |
| 5. 특허 활용계획 | 1. 향후 기존 레이저 프린터를 대체하여 고속(~60ppm) 복사기 및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2. 이에따라 기존 제품대비 고부가가치 제품인 4빔 레이저 다이오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6. 확인일자 | 2008년 09월 25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취득일자 및 확인일자는 특허등록료를 납부한 일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