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큐에스아이 (정정)유상증자결정

큐에스아이 · 2009-05-08 15:35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5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5월 06일


3. 정정사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오타수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자배정대상자 한국투자엠앤아이조합 제14호 한국투자엠앤에이조합 제14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 년 05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큐에스아이
대  표   이  사  : 이 청 대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15-9

(전  화) 041-410-5000

(홈페이지)http://www.qsilase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청대

(전  화) 041-410-5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9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7,910,73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701,1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3,69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66% 할증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09년 05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5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9년 05월 2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5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내역
   신주발행가액 3,690원은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최근일 주가를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가로 하며, 기준주가인 3,365원에 9.66%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함(첨부 이사회의사록 - 발행가액산정내역 참조)

(나) 상기 일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라) 유상증자 목적
    당사와 지식경제부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8-빔 레이저다이오드 개발) 체결을 위한 투자유치.
   동 정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50%이상 투자유치를 기본조건으로 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임.

   ※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 과제명 : 8-빔 레이저다이오드 개발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큐에스아이
    - 총사업비 : 20억원
    - 개발기간 : 2년
    - 기술개발활용계획 : 주로 레이저프린터의 광원으로 사용 될 예정이며, 프린터의
      고해상도 및 고속인쇄를 위한 필수기술 임.



(마)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당사는 상기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통해 투자자를 선별, 추천하였으며, 이사회에서는 추천받은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회사와의 협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 하였음.

(바) 보호예수 의무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청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에게 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의 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8-빔 레이저다이오드 개발) 체결을 위한 투자유치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투자엠앤에이조합 제14호 해당사항 없음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통해 투자자를 선별, 추천하였으며, 이사회에서는 추천받은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회사와의 협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 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190,000 보호예수
1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큐에스아이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