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12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0.27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기재정정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9. 납입일 | 기재정정 | 2020년12월11일 | 2021년01월2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기재정정 | 2020년01월01일 | 2021년01월01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기재정정 | 2020년12월28일 | 2021년02월19일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자금 조달의 목적 |
기재정정 | 기발행 전환사채 조기 상환 청구 대비 유보자금등으로 사용할 예정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배정주식수 (주) |
기재정정 | 6,269,593 | 6,269,592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2 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버킷스튜디오 | |
| 대 표 이 사 : | 강지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5길21(논현동) | |
| (전 화)02-3452-5079 | ||
| (홈페이지)http://www.bucketstud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김성은 |
| (전 화)02-3452-507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269,59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2,426,25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999,999,24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9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21년 01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2월 1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0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나.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한다.
다.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라.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마. 자금 조달의 목적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운영자금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니셜2호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269,592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