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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버킷스튜디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버킷스튜디오 · 2020-12-11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2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0.2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기재정정 운영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9. 납입일 기재정정 2020년12월11일 2021년01월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기재정정 2020년01월01일 2021년01월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기재정정 2020년12월28일 2021년02월19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자금 조달의 목적
기재정정 기발행 전환사채 조기 상환 청구 대비 유보자금등으로 사용할 예정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배정주식수 (주)
기재정정 6,269,593 6,269,59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 월  11일


회     사     명  : (주)버킷스튜디오
대  표   이  사  : 강지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5길21(논현동)

(전  화)02-3452-5079

(홈페이지)http://www.bucketstud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성은

(전  화)02-3452-507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269,59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2,426,25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9,999,999,24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9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21년 01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2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나.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한다.
다.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라.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마. 자금 조달의 목적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제휴 등의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 융기관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 생략)



    운영자금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니셜2호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269,592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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