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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버킷스튜디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버킷스튜디오 · 2021-01-29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1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0.2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기재정정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이니셜2호투자조합 6,269,592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니셜2호투자조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15,674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주)비덴트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253,918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1 월 29일


회     사     명  : (주)버킷스튜디오
대  표   이  사  : 강지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5길21(논현동)

(전  화)02-3452-5079

(홈페이지)http://www.bucketstud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성은

(전  화)02-3452-507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269,59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2,426,25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9,999,999,24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9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21년 01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2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나.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한다.
다.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라.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마. 자금 조달의 목적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제휴 등의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 융기관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 생략)

타법인주식 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니셜2호투자조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15,674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주)비덴트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253,918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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