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12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8월 1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유상증자 증액 및 납입일정 변경 |
1,127,014 | 1,239,715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
유상증자 증액 및 납입일정 변경 |
9,999,995,222 | 10,999,991,195 |
| 9. 납입일 | 유상증자 증액 및 납입일정 변경 |
2019년 12월 27일 | 2019년 12월 30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유상증자 증액 및 납입일정 변경 |
2020년 01월 15일 | 2020년 01월 17일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배정주식수 |
유상증자 증액 및 납입일정 변경 |
1,127,014 | 1,239,715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8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오엠 | |
| 대 표 이 사 : | 염 현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 1로 24번길 51(생곡동) | |
| (전 화) 051-972-7175 | ||
| (홈페이지) http://www.yom.or.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변 영 인 |
| (전 화) 051-972-717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39,71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694,23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999,991,195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873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9년 12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1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8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없이 산정된
확정 발행 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신주의 발행방법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10호의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합니다.
- 주주이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 없음
- 주주이외의 자의 선정 경위
상기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3). 기타사항
-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9.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운전자금 조달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원카글로벌인베스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1,239,7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