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식인도 | 사건번호 | 2018가단114097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이에스에스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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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3-31 | ||
| 7. 확인일자 | 2020-04-0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2018.12.10 소송 등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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