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4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오엠 | |
| 대 표 이 사 : | 염 현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51(생곡동) | |
| (전 화) 051-972-7175 | ||
| (홈페이지)http://www.yom.or.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 신 규 완 |
| (전 화) 051-972-717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주식인도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이에스에스콤 |
| 3. 청구내용 |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수 10,183주. |
| 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0.04.08 |
| 7. 확인일자 | 2020.04.27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사건은 2020년 3월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식인도
(2018가단114097) 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114097 판결내용
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부산지법 2020나46677입니다.
다.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라.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마. 관련 공시
1) 2018.12.1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 2020.04.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