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10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8월 2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청구내용 |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주권을 인도하라 2. 위 주권의 인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불가능하게 된 1주당 금 18,650원으로 환산한 금액인) 금 11,526,557,900원 및 위 돈에 대하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수 618,046주 |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6,5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음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10 월 0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오엠 | |
| 대 표 이 사 : | 염 현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 |
| (전 화) 051-972-7175 | ||
| (홈페이지)http://http://www.yom.or.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신 규 완 |
| (전 화) 051-972-717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주권 인도 등의 청구 |
| 2. 원고ㆍ신청인 | 박지윤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6,5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음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0년 10월 07일 |
| 7. 확인일자 | 2020년 10월 0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전번호는 2018 가합 102381 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3) 상기 3. 청구내용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정정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