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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오엠 (정정)소송등의제기

아이로보틱스 · 2020-10-08 17:55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0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8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청구내용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주권을     인도하라

2. 위 주권의 인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불가능하게 된 1주당
    금 18,650원으로 환산한 금액인)
    금 11,526,557,900원 및 위 돈에 대하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수 618,046주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6,5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음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0 월  0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와이오엠
대  표   이  사  : 염  현  규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전  화) 051-972-7175

(홈페이지)http://http://www.yom.or.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신  규  완

(전  화) 051-972-7175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권 인도 등의 청구
2. 원고ㆍ신청인 박지윤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6,5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음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년 10월 07일
7. 확인일자 2020년 10월 0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전번호는 2018 가합 102381 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3) 상기 3. 청구내용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정정 사항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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