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사채권 전환청구 이행의 소 | 사건번호 | 2018가합102114 |
| 2. 원고ㆍ신청인 | 이광석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사건 소 중 신주발행 및 배정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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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이 사건 전환청구는 부적합하므로, 전환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11-19 | ||
| 7. 확인일자 | 2020-11-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 2018.07.27 소송 등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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