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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오엠 소송등의제기(사채권 전환청구 이행의 소(항소))

아이로보틱스 · 2020-12-10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와이오엠
대  표   이  사  : 염   현   규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51(생곡동)

(전  화) 051-972-7175

(홈페이지)http://http://www.yom.or.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신   규   완

(전  화) 051-972-7175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사채권 전환청구 이행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이광석
3. 청구내용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의 2018. 7. 3. 전환권 행사를 원인     으로 1주당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6,286주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배정하고 이에 관하여 전자     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458,288,040원 및 그 중 342,168,860원에 대하여   는 2018,11,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16,119,180원     에 대하여는 2020. 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11.30
7. 확인일자 2020.12.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사건은 2020년 11월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채권 전환청구            이행의 소(2018가합102114) 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즉시 항소            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02114 판결내용
             ① 이사건 소 중 신주발행 및 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③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 2020나58369 입니다.
   다.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일자            입니다.
   라.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마. 관련 공시
         1) 2018. 07. 27.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 2020. 11. 2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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