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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오엠 (정정)소송등의제기

아이로보틱스 · 2021-07-19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2.1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청구내용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의 2018. 7. 3. 전환권 행사     를 원인으로 1주당 액면 500원의 보통      주식 16,286주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배정하고 이에 관하여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458,288,040원 및 그 중 342,168,860원    에 대하여는 2018,11,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16,119,180원에 대하여는    2020. 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에 관하여 2018.7.3자 전환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54,86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5부터 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17부터 2021.6.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수 16,286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와이오엠
대  표   이  사  : 염   현   규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51(생곡동)

(전  화) 051-972-7175

(홈페이지)http://http://www.yom.or.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신   규   완

(전  화) 051-972-7175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사채권 전환청구 이행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이광석
3. 청구내용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8.7.3자 전환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54,86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5부터 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17부터 2021.6.3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수 16,286주
4.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07.16
7. 확인일자 2021.07.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0나58369 입니다.

    2) 상기 확정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3) 상기 3. 청구내용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정정 사항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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