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7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2.10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청구내용 |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의 2018. 7. 3. 전환권 행사 를 원인으로 1주당 액면 500원의 보통 주식 16,286주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배정하고 이에 관하여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458,288,040원 및 그 중 342,168,860원 에 대하여는 2018,11,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16,119,180원에 대하여는 2020. 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에 관하여 2018.7.3자 전환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54,86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5부터 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17부터 2021.6.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수 16,286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7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오엠 | |
| 대 표 이 사 : | 염 현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51(생곡동) | |
| (전 화) 051-972-7175 | ||
| (홈페이지)http://http://www.yom.or.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신 규 완 |
| (전 화) 051-972-717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사채권 전환청구 이행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이광석 |
| 3. 청구내용 |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8.7.3자 전환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54,86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5부터 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17부터 2021.6.3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수 16,286주 |
| 4.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1.07.16 |
| 7. 확인일자 | 2021.07.19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0나58369 입니다.
2) 상기 확정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3) 상기 3. 청구내용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정정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