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8월 0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오엠 | |
| 대 표 이 사 : | 염 현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51 (생곡동) | |
| (전 화) 051-972-7175 | ||
| (홈페이지)http://www.yom.or.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신 규 완 |
| (전 화) 051-972-717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주식인도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이에스에스콤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대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1년 07월 12일 |
| 7. 확인일자 | 2021년 08월 0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사건은 2021년 6월 25일 부산지방법원의 2심 판결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즉시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 부산지방법원의 2심 판결내용 (사건번호 2020나46677)
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②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1다254515 입니다.
다.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라.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마. 관련 공시
1) 2018.12.10 주요사항보고서 (소송등의 제기)
2) 2020.04.02 소송등의 판결.결정
3) 2020.04.27 주요사항보고서 (소송등의 제기)
4) 2021.06.29 소송등의 판결.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