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사채권 전환청구 이행의 소 | 사건번호 | 2020나58369 |
| 2. 원고ㆍ신청인 | 이광석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화해권고결정(결정사항) 1. 피고는 2022.1.20 까지 원고로 부터 피고 발행 제 16회 사모전환사채권 증권번호 가 제000044호 원본을 받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제1항 기재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 민.형사사상의 이의나 청구를 서로 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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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 이 결정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12-25 | ||
| 7. 확인일자 | 2021-12-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법원전자소송을 조회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 상기 사건은 2021.12.09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원고의 2021.12.10일 확인일자를 기산으로 하여 2021.12.24까지 2주일 이내이의를 신청하지 아니 하여 2021.12.25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 관련공시 - 2018.07.27 소송 등의 제기 - 2020.11.23 소송 등의 판결.결정 - 2021.07.19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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