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신청 | 사건번호 | 2025비합10009 |
| 2. 원고(신청인) | 유OO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5. 3. 31 오전 09:00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단3로 35 (주)와이오엠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선정한 적당한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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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3-24 | ||
| 7. 확인일자 | 2025-03-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3-1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18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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