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8월 20일 | |
| 회 사 명 : | 우수AMS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전종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신촌동 192-4번지 | |
| (전 화) 055-274-5011 | ||
| (홈페이지) http://www.woosu.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전성옥 |
| (전 화) 055-274-501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5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 만기이자율 (%) | 3.00 | ||||||
| 5. 사채만기일 | 2018.02.21 | ||||||
| 6. 이자지급방법 | 가.사채의 원리금 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02월 21일에 원금의 114.25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발행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의무 및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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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한 후 만기일까지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과 함께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본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0 | |||||
| 행사가액 (원/주) | 1,499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행사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며, 행사가액은 산식에 기준하여 1,499원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사채대용 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우수AMS(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08.21 | |||||
| 종료일 | 2018.01.21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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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08.21 | ||||||
| 12. 납입일 | 2013.08.21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8.2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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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5년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사채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율의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청구는 해당 행사일의 14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행사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일별 상환율
2015년 02월 21일 104.5574% 2015년 05월 21일 105.3109%
2015년 08월 21일 106.0900% 2015년 11월 21일 106.8895%
2016년 02월 21일 107.6894% 2016년 05월 21일 108.4722%
2016년 08월 21일 109.2727% 2016년 11월 21일 110.0982%
2017년 02월 21일 110.9242% 2017년 05월 21일 111.7238%
2017년 08월 21일 112.5509% 2017년 11월 21일 113.4009%
(2)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①“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 후부터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 받기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발행회사”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
2.“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3.“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4.“발행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폐업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6.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7.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8.본 사채 이외에 사채 및 채무 등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9.“발행회사”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10.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11.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때
12.“발행회사”가 구)기업구조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선고를 받거나 부실징후 기업 또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
13.제13조를 위반한 경우
14.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5.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인수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16.부속명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7.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금액은 아래 각 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사채인수 대금 및 전항 각 호의 사유발생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
2.전항 각 호의 사유발생일까지 연체된 사채이자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③본조에 의한 사채 상환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 없음 | 3,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74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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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1.61%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20일(1개월)간 역사적 변동성(9.79%)을 사용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08.21 |
| 권면총액 | 3,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1,5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60 | ||
| 매각 상대방 | 전성옥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특수관계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