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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보디자인 소송등의제기

국보디자인 · 2011-03-09 16:4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3 월  9 일


회   사   명 : (주)국보디자인
대 표 이 사 : 황  창  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77-22

(전   화) (02)6220-1800

(홈페이지)http://ikukb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김태현

(전  화)(02)6220-18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의안상정금지등가처분신청
2. 원고ㆍ신청인 에스씨아시안어포튜니티펀드엘피외2명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2011년 02월 25일 자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관련 이사회 결의 중
가.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 변경 (안)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36조의 1,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3항 내지 제6항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한다.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 변경 (안)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36조의 1,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한다.
3.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 변경 (안)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36조의 1,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 하여서는 아니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즉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1년 03월 07일
7. 확인일자 2011년 03월 0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부받은 날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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