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3 월 9 일 | |
| 회 사 명 : | (주)국보디자인 | |
| 대 표 이 사 : | 황 창 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77-22 | |
| (전 화) (02)6220-1800 | ||
| (홈페이지)http://ikukb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김태현 |
| (전 화)(02)6220-18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의안상정금지등가처분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에스씨아시안어포튜니티펀드엘피외2명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2011년 02월 25일 자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관련 이사회 결의 중 가.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 변경 (안)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36조의 1,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3항 내지 제6항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한다.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 변경 (안)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36조의 1,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한다. 3.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 변경 (안)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36조의 1,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 하여서는 아니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즉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1년 03월 07일 |
| 7. 확인일자 | 2011년 03월 09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부받은 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