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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보디자인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국보디자인 · 2011-03-16 18:0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의안상정금지등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에스씨아시안어포튜니티펀드엘피외2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가 2011.2.25. 소집하여 2011.3.18. 오전 9시부터 채무자 본사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변경(안)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36조의1,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3항 내지 제6항 부분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정관변경안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두는 가처분을 발령한다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그 집행의 금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및 그 결의의 금지까지 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1-03-16
7. 확인일자 2011-03-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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