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의안상정금지등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에스씨아시안어포튜니티펀드엘피외2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가 2011.2.25. 소집하여 2011.3.18. 오전 9시부터 채무자 본사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변경(안)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36조의1,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3항 내지 제6항 부분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정관변경안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두는 가처분을 발령한다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그 집행의 금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및 그 결의의 금지까지 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1-03-16 |
| 7. 확인일자 | 2011-03-1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