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ICC 국제중재 사건 | 사건번호 | 23410/PTA | |
| 2. 원고ㆍ신청인 | Astana Property Management LLP | |||
| 3. 청구내용 | 신청인"(주)국보디자인"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원에 피신청인 "Astana Property Management LLP"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체결한 2015.05.21.자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가액 USD 20,131,810.62(원화 21,460,510,120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반소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964,357,011 | ||
| 자기자본(원) | 86,928,845,351 | |||
| 자기자본대비(%) | 5.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중재기관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
| 6. 향후대책 | 계약과 관련한 대금 청구에 대해서 법무법인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중재신청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3-16 | |||
| 8. 확인일자 | 2018-03-3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16.12.31)연결기준 자기자본임. -상기 3의 청구금액 미화(USD 20,131,810.62)는 중재신청서의 반소 확인일자 (2018.03.30)의 최초매매기준율을($1,066)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상기 4의 청구금액 미화(USD 4,656,995.32)는 중재신청서의 반소 확인일자 (2018.03.30)의 최초매매기준율을($1,066)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상기 중재신청과 관련하여 신청금액이 증감하거나 청구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완료 후 추가 공시할 예정임. -법무법인 율촌으로 부터 (2018.03.30)에 정식송달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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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