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원) | 3,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USD : US Dollar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3,00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7.5% | ||||
| 만기이자율(%) | 7.5% | |||||
| 5. 사채만기일 | 2014-05-13 | |||||
| 6. 이자지급방법 | 1.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사채발행 해당일에 지급한다.각이자기간의 이자는 1년을 365일로 보고 해당이자기간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산입,말일불산입함)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2.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기전상환의 경우에는 해당만기 전 상환기일에 원금과 함께 그때까지 발행한 이자를 임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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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14년 5월13일에 일시 상환하나, 단 상환 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매월 15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상환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주식회사 디스플레이테크에 대하여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잇다 이 경우, 상환대금의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과 위 금액에 당해 기간 동안의 제10호에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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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100% | ||||
| 행사가격(원/주) | 2,790원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의 해당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은 지정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해야 하나, 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에 대한 발행가격의 납입을 요청할 때에는 대용납입이 가능하다.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디스플레이테크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05-13 | ||||
| 종료일 | 2014-05-13 | |||||
| 10. 청약일 | 2009-05-13 | |||||
| 11. 납입일 | 2009-05-13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5-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가)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액면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①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i)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 또는 (ii) 최근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행사가격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원단위 미만은 절사),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시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당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조정전 행사가액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②제1호를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사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③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④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사채발행일 해당일 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평균종가 + 1주일 가중평균종가 + 최근일 종가)/3)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접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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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
| 스톤브릿지디지털컨텐츠전문투자조합 | - | 1,400,000,000원 |
| 스톤브릿지영상컨텐츠투자조합 | - | 1,100,000,000원 |
| 스톤브릿지캐피탈 | - | 5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