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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라젠이텍스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테라젠이텍스 · 2020-02-27 06:52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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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2 월 27일


회     사     명  : (주) 테라젠이텍스
대  표   이  사  : 고진업, 류병환, 황태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8길 58 (초지동)

(전  화) 02-3463-7111

(홈페이지)http://www.theragenete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창식

(전  화) 02-3463-7111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분할 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이하“분할대상사업부문”
이라 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종속 하면서 분할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신설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2) 본건의 분할기일은 2020년 4월 30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
는 채무 이외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
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
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
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
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
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
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및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 및 분할기
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ㆍ발생ㆍ확정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
한 사정에 의하여 본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이 되는 행위나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재산이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시키며, 그 귀속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분할 당시
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2. 분할목적

1)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중 유전체분석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실설 회사를 설립 하며, 분할후 존속 되는 회사는 제약사업부분을 영위 하고자 합니다.


2)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대상 사업부분에 집중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의 독립적 이고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수립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사업부문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
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19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합니다. 단, 2020년 4월 30일(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4)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해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및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 및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일체의 채무를 포함)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ㆍ발생ㆍ확정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나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재산이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시키며, 그 귀속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ㆍ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도메인 중 【별첨4】산업재산권등 리스트에 기재된 권리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하고,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권리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의무는 분할되는 회사에게 귀속합니다.

(7)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속 중인 소송 중 【별첨3】승계대상 소송현황에 기재된 소송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내역은 분할기일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테라젠이텍스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94,160,451,356 부채총계 48,110,771,664
자본총계 146,049,679,692 자본금 15,514,978,500
2019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52,205,646,791
주요사업 완제 의약품 제조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테라젠바이오(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5,720,649,941 부채총계 5,688,786,467
자본총계 20,031,863,474 자본금 5,000,000,000
2019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14,237,273,393
주요사업 유전체사업부문
생명정보의 개발, 판매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유전체를 이용한 정밀의학 관련 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0년 03월 26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03월 27일
종료일 2020년 04월 28일
11. 분할기일 2020년 04월 30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0년 05월 04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2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주총회 전후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가 2020년 03월 26일 개최 예정인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한 사항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2)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12에 따라 단순물적분할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종업원 등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20년 04월 30일(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합니다.

(5) 본 보고서 본문 중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외부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과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의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7)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8)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상기7. 분할설립회사 항목의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 내부 관리회계 목적으로 구분한 분할 사업부문의 직전사업연도(2019년) 매출액이며, 분할설립회사의 향후 영업 및 계약 구조 등에 따라 상기 기재된'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과'향후 분할설립회사의 매출액' 인식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동 될수 있습니다.




<첨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201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분할 전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 분할신설회사
자           산
Ⅰ. 유  동  자  산 66,814,388,233 48,333,849,166 18,480,539,067
현금및현금성자산 8,069,971,679 4,427,333,259 3,642,638,42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374,280,422 31,709,962,041 11,664,318,381
재고자산 14,640,745,610 11,667,864,166 2,972,881,444
기타유동자산 729,390,522 528,689,700 200,700,822
Ⅱ. 비 유 동 자 산 133,034,849,590 145,826,602,190 7,240,110,874
유형자산 41,790,535,768 35,623,372,935 6,167,162,833
사용권자산 35,504,452 35,504,452 -
무형자산 2,726,866,338 2,463,473,538 263,392,8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71,123,332 869,603,332 1,520,000
비유동금융기관예치금 659,178,286 340,506,086 318,672,200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0,776,797,100 30,418,047,533 390,613,04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75,252,779,983 75,154,029,983 98,750,000
이연법인세자산 922,064,331 922,064,331 -
자  산  총  계 199,849,237,823 194,160,451,356 25,720,649,941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5,289,993,480 20,237,836,573 5,052,156,90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150,699,557 6,362,293,604 1,788,405,953
리스부채 400,654,128 206,924,243 193,729,885
단기차입금 5,600,000,000 5,600,000,000 -
유동금융부채 4,775,620,000 4,775,620,000 -
기타유동부채 6,318,895,993 3,248,874,924 3,070,021,069
미지급법인세 44,123,802 44,123,802 -
Ⅱ. 비 유 동 부 채 28,509,564,651 27,872,935,091 636,629,560
장기차입금 4,607,370,000 4,607,370,000 -
비유동전환사채 13,940,443,930 13,940,443,930 -
비유동리스부채 380,700,072 299,502,612 81,197,460
비유동파생부채 7,516,124,721 7,516,124,721 -
순확정급여부채 1,738,912,570 1,357,347,888 381,564,682
비유동기타채무 298,428,165 140,000,000 158,428,165
비유동충당부채 27,585,193 12,145,940 15,439,253
부  채  총  계 53,799,558,131 48,110,771,664 5,688,786,467
자          본
자본금 15,514,978,500 15,514,978,500 5,000,000,000
자본잉여금 96,183,056,590 96,183,056,590 15,031,863,474
기타자본구성요소 -803,279,755 -803,279,75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875,961,159 11,875,961,159 -
이익잉여금 23,278,963,198 23,278,963,198 -
자  본  총  계 146,049,679,692 146,049,679,692 20,031,863,474
부채와자본총계 199,849,237,823 194,160,451,356 25,720,649,941

※상기 재무제표는 2019년12월31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내부결산 별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외부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 될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












[단위 : 원]


























































































































계정과목



분할신설회사



비고



Ⅰ.유 동 자 산



18,480,539,067



-



현금및현금성자산



3,642,638,42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664,318,381



-



재고자산



2,972,881,444



-



기타유동자산



200,700,822



-



Ⅱ.비유동자산



7,240,110,874



-



유형자산



6,167,162,833



-



무형자산



263,392,8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20,000



-



기타비유동자산



808,035,241



-



이연법인세자산



 



-



자 산 총 계



25,720,649,941



-



Ⅰ.유 동 부 채



5,052,156,907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88,405,953



-



리스부채



193,729,885



-



기타유동부채



3,070,021,069



-



Ⅱ.비유동부채



636,629,560



-



비유동리스부채



81,197,460



-



기타비유동부채



173,867,418



-



순확정급여부채



381,564,682



-



부 채 총 계



5,688,786,467



-



※본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기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승계대상재산세부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1)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보통예금



3,642,638,420



계



3,642,638,420



 


(2)매출채권및기타채권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매출채권(단기)



8,344,267,784



대손충당금(단기매출채권)



(1,011,504,424)



대여금(단기)



220,000,000



미수금



3,891,467,021



임차보증금



220,088,000



계



11,664,318,381



 


(3)재고자산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재고자산



원재료



3,067,692,691



평가충당금(원재료)



(94,811,247)



계



2,972,881,444



 
(4)기타유동자산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133,852,020



선급비용



66,848,802



계



200,700,822




(5)유형자산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유형자산



시설장치



424,639,547



감가상각누계액-시설장치



(298,812,734)



기계장치



11,140,261,131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5,880,350,241)



차량운반구



8,074,000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8,073,000)



공구와기구



275,306,264



감가상각누계액-공구와기구



(222,349,686)



비품



3,401,668,278



감가상각누계액-비품



(2,946,297,173)



비품국고보조금



(30,147,496)



건설중인자산



22,057,584



사용권자산



528,648,376



사용권자산감가상각누계액



(247,462,017)



계



6,167,162,833




(6)무형자산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34,142,888



소프트웨어



32,583,245



영업권



196,666,667



계



263,392,800




(7)비유동기타채권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비유동기타채권



기타보증금



1,520,000



계



1,520,000





(8)기타비유동자산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기타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318,672,200



매도가능증권(장기)



98,750,000



종속기업투자주식



240,613,04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0,000



계



808,035,241




(9)매입채무및기타채무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외상매입금



951,662,955



미지급금



241,828,043



미지급비용



594,914,955



계



1,788,405,953





(10)리스부채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리스부채



유동성리스부채



193,729,885



계



193,729,885




(11)기타유동부채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2,577,541,354



선수수익



190,652,999



부가세예수금



275,677,266



예수금



26,149,450



계



3,070,021,069




(12)비유동리스부채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비유동리스부채



비유동성리스부채



81,197,460



계



81,197,460



 
(13)기타비유동부채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기타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



122,150,445



장기미지급비용



36,277,720



복구충당부채



15,439,253



계



173,867,418



 


(14)확정급여부채





























계정과목



내용



금액(원)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



1,709,724,998



사외적립자산-퇴직보험등



(1,328,160,316)



계



381,564,682



(*주)승계 자산목록은 분할계획서 근거 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테라젠바이오(이하  "회사"  라고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ragen Bio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 및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2. 유전체 해독 및 분석 서비스


3.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의학, 진단 및 치료 솔루션 개발


4.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관련 알고리즘 개발 및 관련 사업


5. 바이오 및 유전체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획득 및 라이센싱 이전


6.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소재,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7. 신약개발을 위한 바이오마커 및 물질 개발사업


8. 액체생검 진단 솔루션 및 비침습적 진단기술 개발사업


9.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사업화


10. 세포치료제 연구, 기술개발, 제조 및 판매


11. 의료정보 및 생명 정보 서비스 판매


12. 정밀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데이터확보 및 분석, 컨텐츠 개발 및 판매


13. 임상 및 진단 목적의 기기 및 시약 개발 및 판매


14. 연구용 시약, 기자재 등의 제조, 판매 및 연구지원 사업


15. 동반진단 목적의 시약개발, 제조 및 판매


16. 동반진단 시약과 표적 면역 항암제와의 연계 연구 및 개발


17. 암환자 진단 서비스


18. 암환자 백신 치료제 개발 및 서비스


19. 면역 항암 치료법 개발 및 서비스


20. 암환자 맞품형 펩타이드 합성 서비스


21.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진단 사업


22. 유전 공학 및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한 연구용역 사업


23. 외국인 환자 유치업


24. 국내 환자 해외 치료 알선


25. 휴먼 바이오데이터 분석, 보관, 제공 사업


26. 유전자 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27. 생명과학 연구용역 사업


28. 생명정보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서비스 제공


29. 웹을 활용한 의료정보 및 생명정보서비스 제공


30. 엑소좀을 활용한 치료기술 개발 및 제조, 판매


31. 바이오시밀러,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


32. 신약연구 및 바이오 육성지원 재단 법인의 설립 및 운영


33.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비 및 운영


34. 임상시험 대행 및 자문사업


35. 동물약품, 화공약품 판매업


36. 산업재산권 임대서비스업


37. 의약품, 화학 및 공업약품, 식품, 수의약품, 유지가공품등의 제조 및 판매업


38. 건강식품,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39. 의료기구, 미용기구, 위생용품,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 및 임대, 판매업


40. 의약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미용기구 수출입업


41. 건강, 의료, 의약관련 컨설팅 및 출판사업


42. 약국체인 및 헬스케어체인 관련 사업


43. 방문판매업 및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업


44. 무역업 및 부동산 임대업


4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주요 일간지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 이라고 한다)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하  "발행주식총수" 라고 한다)는 1,0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일십주권, 일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및 그 외 주주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단위의 주권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또는 잔여재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상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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