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02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2월 2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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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납입금액 변경 및 인원축소로 인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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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02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주)테라젠이텍스 | |
| 대 표 이 사 : | 고진업, 지규원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8길 58 (초지동) | |
| (전 화) 070 - 7435 - 7111 | ||
| (홈페이지)http://www.thera-g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이 사 | (성 명) 진 영 귀 |
| (전 화) 070 - 7435 - 711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65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65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2월 2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 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이자율(1%) 및 만기이자율(3%)의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6년 5월 23일, 2016년 8월 23일, 2016년 11월 23일, 2017년 2월 23일, 2017년 5월 23일, 2017년 8월 23일, 2017년 11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5월 23일, 2018년 8월 23일, 2018년 11월 23일, 2019년 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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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6.2537%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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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6,54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 중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테라젠이텍스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2월 23일 | ||||||
| 종료일 | 2019년 01월 2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 권면금액의 100%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테라젠이텍스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 할 수 있다.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 사채 권면금액의 100%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전환가액 : 금 6,548 원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조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는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조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다음날(2017년 2월 23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19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6) 전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7)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8)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9)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일 영업일 이내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로 한다. (1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2)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 부터 2주 이내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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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02월 23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2월 2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2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나. 사채의 납입장소 : IBK 기업은행 반월지점
다. 사채의 자금용도 : 타법인투자(메드팩토, 지놈케어, 중국신설법인 등) 및 운영자금
라.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년 2월 23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경과 하는 날마다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사채권 만기 전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7년 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2.0226 %
2017년 8월 23일 : 권면금액의 103.0568 %
2018년 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4.1065 %
2018년 8월 23일 : 권면금액의 105.1721 %
(2) 조기상환 청구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구 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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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1 차 |
2016-12-25 |
2017-01-24 |
2017-02-23 |
102.0226 % |
| 2 차 |
2017-06-24 |
2017-07-24 |
2017-08-23 |
103.0568 % |
| 3 차 |
2017-12-25 |
2018-01-24 |
2018-02-23 |
104.1065 % |
| 4 차 |
2018-06-24 |
2018-07-24 |
2018-08-23 |
105.1721 %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당사가 발행 한 사채권을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 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 기상환 청구 장소에 통보 및 제출하여야 한다.
2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사채 상환일까지 본조 제12조에 따른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 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9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바.공인회계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2).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미 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2조에 따른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을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에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발행회사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이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김용현 |
- | 500,000,000 |
| 김윤수 |
- | 200,000,000 |
| 김정호 |
- | 200,000,000 |
| 김종준 |
- | 200,000,000 |
| 나태진 |
- | 200,000,000 |
| 조은용 |
- | 100,000,000 |
| 최홍철 |
- | 100,000,000 |
| 최선진 |
- | 500,000,000 |
| 서영선 |
- | 100,000,000 |
| 김선숙 |
- | 100,000,000 |
| 이용우 |
- | 300,000,000 |
| 유석주 |
- | 250,000,000 |
| 신태영 |
- | 100,000,000 |
| 정문숙 |
- | 100,000,000 |
| 오한진 |
- | 100,000,000 |
| 홍창호 |
- | 200,000,000 |
| 지규원 |
특수관계인 | 200,000,000 |
| 권영진 |
- | 300,000,000 |
| 임연옥 |
- | 100,000,000 |
| 김효수 |
- | 100,000,000 |
| 임경원 |
- | 100,000,000 |
| 주형준 |
- | 100,000,000 |
| 차명운 |
- | 500,000,000 |
| 임용수 |
- | 100,000,000 |
| 최규정 |
- | 100,000,000 |
| 이태화 |
- | 200,000,000 |
| 렘런트교회 |
- | 350,000,000 |
| 차진근 |
- | 200,000,000 |
| 윤창호 |
- | 200,000,000 |
| 김덕원 |
- | 500,000,000 |
| 김희명 |
- | 130,000,000 |
| 안미선 |
- | 100,000,000 |
| 안현선 |
- | 100,000,000 |
| 안덕영 |
- | 200,000,000 |
| 김성미 |
- | 100,000,000 |
| 김지훈 |
- | 100,000,000 |
| 보령약품(주) |
- | 200,000,000 |
| 강무현 |
- | 200,000,000 |
| 정기하 |
- | 100,000,000 |
| 최연경 |
- | 100,000,000 |
| 최문범 |
- | 700,000,000 |
| 김홍일 |
- | 100,000,000 |
| 신종대 |
특수관계인 | 400,000,000 |
| 이정근 |
- | 320,000,000 |
| 이훈규 |
- | 500,000,000 |
| 박영옥 |
- | 300,000,000 |
| 이종필 |
- | 200,000,000 |
| 최병철 |
-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