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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라젠이텍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테라젠이텍스 · 2016-12-1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2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테라젠이텍스
대  표   이  사  : 고진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8길 58 (초지동)

(전  화) 070-4609-5549

(홈페이지)http://www.thera-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진영귀

(전  화)070-4609-554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7,835,09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35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9조 (신주인수권)
(2항 9호)
9. 납입일 2017.01.2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02.06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02.07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12.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2.35%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합니다.

3)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 165조의 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 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상법 제 418 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경영상필요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해외 신약 개발 중인 회사와 업무 제휴를 목적으로 투자 계획)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투자증권㈜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없음 투자의향, 납입자금능력,
청약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
- 1,000,00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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