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사건번호 | 2025비합1010 |
| 2. 원고(신청인) | 이○○ 외 10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인] 이○○ 외 10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의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통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사유의 해소를 위해 신청인들이 사내이사 정○○ 등에 대한 해임과 사내이사 이○○ 선임과 사외이사 조○○ 선임 등 별지2 목록 기재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제1항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이○○(931207-1******)를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 2 1. 제1호 의안 : 의장 권○○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제36조 제2항 " ② 적대적 M&A로 인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변경후 내용 : 제36조 제2항 "삭제" -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의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3.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정○○ (1963.09.01) - 해임사유: 법령.정관위반 (선관주의의무, 주주보호의무 중대위반) 2) 사외이사 전○○ (1964.11.03) - 해임사유: 상동 ※ 사외이사 전○○의 경우 이미 사임서를 제출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는 사임처리된 상태이나, 정관규정으로 인해 사임등기가 처리되지 못하여 등기부상 여전히 등기이사로 남아 있어 등기부상으로 해임등기처리하고자 해임 이사 명단에 포함시킴 4.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이○○ (1993.12.07) - 약력: 전) 디에스엠씨콘텐트커머스 팀장 현) 더널이임팩트 대표이사 현) (주)씨씨에스 소액주주 대표 2) 사외이사 한○○(1967.12.21) - 약력: 전) 수퍼게이트 이사 전) 엔씨소프트 상무 현) 네오스핀 대표(S/W개발회사) 3) 사외이사 조○○(1960.11.03) - 약력: 전) 우진토건(주)대표이사 전) (주)케이씨티건설 대표이사 현) (주)엔켐 부사장 4) 사외이사 정○○(1979.12.17) - 약력: 전) (주)음현 근부 현) 이든예술기획(주) 대표이사 5) 사내이사 김○○(1974.12.08) - 약력: 전) 영인약품 대표 현) 경문인베스트먼트 이사 6) 사내이사 주○○(1977.05.14) - 약력: 전) 씨티은행 서울지점 근무 전) 서울외국환중개(금융결제원 자회사) 근무 전) KB투자증권 파트장 전) NH투자증권 이사 전) BNK투자증권 이사 7) 사외이사 김○○(1978.09.10) - 약력: 전) 현대차증권 경영지원 및 IB팀 전) DS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이사 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 5. 제4호 의안 : 감사 금동교 해임의 건 6.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추후 확정하여 추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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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9-25 | ||
| 7. 확인일자 | 2025-09-2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