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특별현금화명령 |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현금화명령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채권자]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즈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1.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4504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2.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청구금액 : 금 203,746,832원 * 별지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203,746,832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금 203,746,832원 [이 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10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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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10-17 | |
| 4. 결정일 | 2025-10-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입니다. -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은 결정문을 회사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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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6-2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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