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 사건번호 | 2025비합1014 |
| 2. 원고ㆍ신청인 | 강○○외 44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강○○외 44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변호사 박○○을 선임한다. * 별지2 [임시주주총회 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변경 전 내용 : 제36조 제2항 “② 적대적 M&A로 인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변경 후 내용 : 제36조 제2항“삭제” -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의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2.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정○○ (1963.09.01) - 해임사유: 법령.정관위반 (선관주의의무, 주주보호의무 중대위반) 2) 사외이사 전○○ (1964.11.03) - 해임사유: 상동 3) 사내이사 권○○ (1968.2.14.) 4) 사외이사 김○○ (1973.10.29.)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이○○ (1993.12.07.) - 약력: 전) 더에스엠씨콘텐트커머스 팀장 현) 더널리임팩트 대표이사 현) ㈜씨씨에스 소액주주 대표 2) 사내이사 손○○ 3) 사외이사 한○○ (1967.12.21.) - 약력: 전) 수퍼게이트 이사 전) 엔씨소프트 상무 현)네오스핀 대표 (S/W개발회사) 4) 사내이사 이○○ 5) 사외이사 조○○ (1960.11.03.) - 약력: 전) 우진토건 ㈜ 대표이사 전) ㈜케이씨티건설 대표이사 현) ㈜엔켐 부사장 6) 사내이사 최○○ 7) 사외이사 정○○ (1979.12.17.) - 약력 : 전) ㈜음현 근무 현) 이든예술기획㈜ 대표이사 8) 사내이사 김○○ 9) 사내이사 김○○ (1974.12.08.) - 약력: 전) 영인약품 대표 현) 경문인베스트먼트 이사 10) 사내이사 장○○ 11) 사내이사 주○○ (1977.05.14.) - 약력: 전) 씨티은행 서울지점 근무 전) 서울외국환중개(금융결제원 자회사) 근무 전) KB투자증권 파트장 전) NH투자증권 이사 전) BNK투자증권 이사 12) 사외이사 이○○ 13) 사외이사 김○○ (1978.09.10.) - 약력: 전)현대차증권 경영지원 및 IB팀 전) DS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이사 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 14) 사외이사 홍○○ 15) 사외이사 윤○○ 16) 사외이사 김○○ 17) 사외이사 심○ 4. 제4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1) 감사 임○○ (1983.2.3.) 2) 감사 고○○ (1964.2.5.) 5.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 노○○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인용하고, 위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 박○○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17 | ||
| 7. 확인일자 | 2025-10-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 사건과 병합되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9-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 2025-09-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2025-10-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 총회소집허가 신청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