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 1014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 제출의 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25.10.17. 내려진 2025비합1013,1014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다 음 - 1. 특별항고인(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 2. 상대방(신청인) 이○○ 외 10명 강○○ 외 44명 3. 특별항고 취지 원결정을 파기한다. 4. 특별항고장 제출일 : 202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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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10-20 | |
| 4. 결정일 | 2025-10-2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항고건은 2025.10.20.공시된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및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건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1014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공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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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10-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 총회소집허가 신청서) 2025-10-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궈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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