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622 |
| 2. 원고ㆍ신청인 | 최○○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최○○ 김○○ 노○○ [채권자 보조] 최○○ [채무자] 씨씨에스 충북방송 [주 문] 1. 채권자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과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10. 23.자 기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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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05 | ||
| 7. 확인일자 | 2025-11-0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신청인 김○○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0-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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