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 기타(주주명세 작성요청 등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5카합14 |
| 2. 원고(신청인) | 이○○ 외 10인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이○○ 외 10인 [채무자] 씨씨에스 충북방송 외 2 [신청취지] 1. 가.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자들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 1014호로 받은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2025.11.7.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5.11.7.을 기준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라. 2. 채무자들은 위 제1항의 기재 명세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주명부(2025.11.7.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가.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채권자들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 1014호로 받은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전자투표 행사를 위해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투표 관리업무 위탁을 요청하라. 4. 채권자들은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대신하여 제1항, 3항의 기재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6.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제 1항, 3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7.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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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0-31 | ||
| 7. 확인일자 | 2025-11-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중 [신청취지]부분은 당사와 관련된 청구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한 것입니다. - 상기 [6.제기ㆍ신청일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법원에서 우편으로 접수한 일자이며,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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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0-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 총회소집허가 신청서) 2025-10-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궈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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