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1-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간접강제신청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11-12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채무자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주식회사 본점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채무자가 제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10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치는 날까지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09:00부터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채무자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주식회사 본점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10.23자 기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되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음 각 목의 일수를 합산한 총 일수에 대하여 1일당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 발생한 위반일수 나. 위 20일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의 경과일수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12 | 2025-11-13 |
| 7. 확인일자 | 2025-11-12 | 2025-11-2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로부터 메일을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채권자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이며,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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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간접강제신청서 | 사건번호 | 2025타기1065 |
| 2. 원고(신청인) | 최○○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최○○ [채무자]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09:00부터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채무자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주식회사 본점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10.23자 기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되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음 각 목의 일수를 합산한 총 일수에 대하여 1일당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 발생한 위반일수 나. 위 20일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의 경과일수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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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13 | ||
| 7. 확인일자 | 2025-11-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채권자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이며,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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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1-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2025-11-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간접강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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