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결정 | |
| 2. 주요내용 | 당사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5463 [원고] 주식회사 다보링크 [피고]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 금 500원짜리 주식 1,133,786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11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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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11-12 | |
| 4. 결정일 | 2025-11-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사건의 명칭은 전환사채인수대금 반환 청구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결정문을 피고가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11.7.선고한 판결에 대해 2025.11.25.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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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5-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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