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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보유주식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결정)

씨씨에스 · 2025-11-25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결정
2. 주요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5463

[원고]
주식회사 다보링크

[피고]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 금 500원짜리 주식 1,133,786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11월 7일
3. 사실발생(확인)일 2025-11-12
4. 결정일 2025-11-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건의 명칭은 전환사채인수대금 반환 청구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결정문을 피고가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11.7.선고한 판결에 대해 2025.11.25.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5-05-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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