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 |
| 2. 주요내용 | 당사 최대주주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및 그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퀀텀포트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가압류 1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39 [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5.4.15.자 합의서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위약벌)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 청구금액 : 금 1,500,000,000원 * 별지목록 1.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1,500,000,000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금 1,50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신청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75,000,000원을 공탁(2025.11.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공탁관, 2025년 금 제1201호)하게 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8144614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26일 □ 가압류 2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40 [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5.4.15.자 합의서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위약벌)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 청구금액 : 금 1,500,000,000원 * 별지목록 1.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1,500,000,000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금 1,50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75,000,000원을 공탁(2025.11.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공탁관, 2025년 금 제1202호)하게 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8144645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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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11-27 | |
| 4. 결정일 | 2025-11-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가압류 결정문을 채권자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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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