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641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1. 김○○ 2. 권○○ [채권자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채무자] 강○○ 외 44명 [채무자 공동소송참가인] 최○○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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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27 | ||
| 7. 확인일자 | 2025-11-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결정은 채권자 대표이사 권○○ 외 1명이 강○○ 외 44명이 소집한 '25.12.5.자 씨씨에스충북방송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에 대한 기각 결정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025-11-19 (기재정정)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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