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643 |
| 2. 원고ㆍ신청인 | 강○○외 44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강○○외 44명 [채무자] 한○○ [채무자 공동소송참가인] 최○○ [주문] 1. 채무자가 2025.12.3. 08:00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씨씨에스충북방송 본사에서 별지1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개최할 예정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공동소송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별지1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변경 전 - 제36조 제2항 ② 적대적 M&A로 이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 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변경 후 - 제36조 제2항 삭제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의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전○○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권○○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임○○ 해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 고○○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노○○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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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27 | ||
| 7. 확인일자 | 2025-11-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결정은 채권자 강○○외 44명이 이○○외 10명이 소집한 '25.12.3.자 씨씨에스충북방송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채권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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