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642 |
| 2. 원고ㆍ신청인 | 김○○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1. 김○○ 2. 권○○ [채권자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채무자] 이○○ 외 10명 [채무자 공동소송참가인] 최○○ [주문] 1. 채무자들이 2025.12.3.08:00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씨씨에스충북방송 본사에서 개최 예정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공동소송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27 | ||
| 7. 확인일자 | 2025-11-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결정은 채권자 대표이사 권○○외 1명이 채무자 이○○외 10명이 소집한 '25.12.3.자 씨씨에스충북방송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