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641 |
| 2. 원고(신청인) | 김○○외 2 | ||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1. 김○○ 2. 권○○ 3.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상대방(채무자)] 강○○외 44명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들이 2025.12.5. 10:00 청주시 옻갓길 73(금릉동 577)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예정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임시주주총회(연기,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를 금지한다. |
||
|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28 | ||
| 7. 확인일자 | 2025-11-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즉시항고는 강○○외 44명이 소집한 '25.12.5.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개최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됨에 따라 동 결정에 항고하는 건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즉시항고장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11-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