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16 |
| 2. 원고(신청인) | 한○○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외부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신청인,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은 위 1, 2항들의 위반시 하루당 금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별지 열람 및 등사 대상 장부 등 1. 피신청회사의 2024년, 2025년 계정별원장(매출원가 중 지급수수료, 판매비와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유형자산손상차손, 기타비용일체) 1. 피신청회사의 AI CCTV사업관련 지출내역 및 수입내역과 관련 계약서 2. 피신청회사의 영상미디어 사업 관련 지출내역 및 수입내역과 관련 계약서 3. 2024년, 2025년 유형자산대장 및 유형자산손상차손 관련 평가내역 4. 2024년, 2025년 세무조정계산서 PDF 파일 5. 피신청인 회사의 2024년, 2025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6. AI CCTV, 영상미디어 사업의 주요담당자 급여내역 자료(신○○씨 포함) 7.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 대응자료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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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19 | ||
| 7. 확인일자 | 2026-02-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서를 채권자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