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라50045 |
| 2. 원고ㆍ신청인 | 이○○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항고인(채권자)] 이○○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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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항고인은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26 | ||
| 7. 확인일자 | 2026-03-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5-09-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2025-10-16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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