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이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취하의 건 |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패스트링크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54 및 2025카합655 가압류 이의결정]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를 2026.3.3.자로 취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즉시항고 1 [사건번호] 2025카합654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2.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내 용]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채권자)은 이 사건의 항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취하서 제출일] 2026년 3월 3일 ■ 즉시항고 2 [사건번호] 2025카합655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퀀텀포트 2.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내 용]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채권자)은 이 사건의 항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취하서 제출일] 2026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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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3-1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즉시항고 취하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12-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이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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