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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씨씨에스 · 2026-03-18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3-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7-25
3. 정정사유 추가 진행사항 발생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단13483

[채권자]
1.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2. 주식회사 다보링크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주 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전환사채인수대금 반환채권

- 청구금액 : 금 1,5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500,000,000원, 주식회사 다보링크 1,000,000,000원)

* 별지목록
1. 가압류 할 전자등록주식등의 표시
   총 청구금액: 1,500,000,000원(주식회사 다보링크 금 1,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500,000,000원)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및 분배금액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금 1,500,000,000원(주식회사 다보링크 금 1,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천단소재 50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4987007호,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외1)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40982

[채권자]
1. 주식회사 다보링크
2.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25카단13483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등 중 금 1,500,000,000원(주식회사 다보링크에 대하여 1,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에 대하여 5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 91,776,758원(주식회사 다보링크에 대하여 61,176,872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에 대하여 30,599,886원)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청구채권내역은 별지기재와 같음

[별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전자등록주식등의 표시

1. 청구금액 내역
   총 청구금액: 1,591,776,758원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 1,500,000,000원(주식회사 다보링크 1,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500,000,000원)

- 추가 압류하는 금액: 91,776,758원(주식회사 다보링크 61,176,872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30,599,886원)

2. 계좌관리기관 및 분배금액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110111-0168769): 금 1,591,776,758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727 전환사채 조기상환금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12월 31일
3. 사실발생(확인)일 2025-07-25 2026-03-18
4. 결정일 2025-07-15 2025-12-31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 입니다.

-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은 가압류명령 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사건의 명칭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입니다.

-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은 압류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2. 주요내용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퀀텀포트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40982

[채권자]
1. 주식회사 다보링크
2.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25카단13483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등 중 금 1,500,000,000원(주식회사 다보링크에 대하여 1,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에 대하여 5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 91,776,758원(주식회사 다보링크에 대하여 61,176,872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에 대하여 30,599,886원)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청구채권내역은 별지기재와 같음

[별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전자등록주식등의 표시

1. 청구금액 내역

총 청구금액: 1,591,776,758원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 1,500,000,000원(주식회사 다보링크 1,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500,000,000원)

- 추가 압류하는 금액: 91,776,758원(주식회사 다보링크 61,176,872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30,599,886원)

2. 계좌관리기관 및 분배금액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110111-0168769): 금 1,591,776,758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727 전환사채 조기상환금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12월 31일
3. 사실발생(확인)일 2026-03-18
4. 결정일 2025-12-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건의 명칭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입니다.

-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은 압류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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